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0:2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국가도시공원의 시작, 소래습지에서 답을 찾다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8.18  09:56: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소래습지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지리·생태·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 가치의 보고’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해 흰발농게, 검은머리갈매기 등 300여 종 생물의 중요한 서식처다.

또한 8천년 세월이 빚어낸 사행성 급경사 갯골은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지형적 특성을 가지며, 가을철 붉은 카펫처럼 펼쳐지는 해홍나물, 나문재, 칠면초등의 염생식물 군락은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급 경관을 자랑한다.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우리나라 천일염의 시작지이며, 1930년대 전국 염전의 60%를 차지하던 광활한 소래염전이 자리하던 곳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와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염전문화의 흔적을 전하고, 개항기 군사유적인 장도포대지는 서해안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동안 소래습지는 도시 개발, 불법 매립, 공장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주요 간선도로 진입부에 인접한 입지 특성상 경관 훼손과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이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정 시 조성비와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장기적인 보전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은 단순한 보전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거점이 된다. 뉴욕 센트럴파크, 파리 라빌레뜨 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간은 시민의 여가·문화생활 증진과 더불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래습지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적인 해양생태·문화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법률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인천시는 2025년까지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관련 협의 등을 마무리하면 2026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