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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정착 시·군별 순회 교육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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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13  0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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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시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는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자문단 소속의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2명을 강사로 파견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도는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한다.

도는 7월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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