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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튜브조끼 등 어린이제품 33개 중 14개 '안전 기준 미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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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01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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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수영복, 초저가 어린이제품 등 총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4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pH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소요되는 힘이 35N으로 국내 안전 기준(50N)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0.19mm로 기준치(0.25mm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 및 제품 파손을 일으키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7.5cm 이하)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이는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9.4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부품의 경우 삼킬 우려가 있어 사용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경고 표시(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으로 벨트 장식이 분리되어 작은 부품이 발생했고, 다른 1개 제품은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 대상이지만 경고 표시가 누락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저가 어린이제품 중 완구 3개 제품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개 제품은 인장시험 시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제품은 회전부가 찌름,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을 줄이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머지 1개 제품은 학습 완구로 제품의 평균 두께가 기준치(0.038mm 이상)에 미달해, 코나 입 등에 들러붙어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휴가철을 맞아 사용이 급증하는 물놀이 안전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오는 9월에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야외용품 및 간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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