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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중독 예방 위해 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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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4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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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폭염 속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운반 급식 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식중독 의심 신고 학교 외 급식소,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학교 외 운반 급식 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67개소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도는 ▲소비기한, 보존식, 식재료 보관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식재료 출입 관련 운송 차량 온도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식품용 기구, 조리장 등 위생‧청결 관리 등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5년간(’20~’24)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33건, 41.3%)이고, 가장 큰 원인은 살모넬라(19건, 23.2%)였다며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살모넬라의 원인 식품은 주로 난류 및 그 가공품이므로 음식점과 가정에서는 달걀 구입시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가열조리 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아울러 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음식, 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많이 먹는 닭고기 역시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조리 및 세척시 유의해야 한다.

식품을 대량 조리시에는 ▲조리시 중심온도(육류 등은 75℃ 이상) 준수 ▲조리후 신속냉각 및 여러 용기로 나눠 담기 ▲적정 보관온도 유지(따뜻한 음식 60℃ 이상, 차가운 음식 5℃이하)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제공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운반 급식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정과 업소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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