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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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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2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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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돗물 위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에 따라, 시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된 저수조의 위생 상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법」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로 시행 중이다. 저수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등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의 저수조 신고율은 78%다. 시는 이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미신고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부24,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저수조 위생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 저수조 관리시스템 화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이력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하면, 관할 수도사업소가 이를 확인·승인하는 방식으로 저수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1만 6천여 개 저수조가 등록되어 저수조 위생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초 위생에 취약한 건물 2천여 곳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저수조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저수조는 건물 내 수돗물을 저장하는 중간 저장고로,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와 정기적인 위생관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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