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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추진...안전관리 총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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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15  0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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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 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취약 요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의 민간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여부, ▴장비기사 자격 적정여부 ▴잔재물 과적치 및 반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상시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여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사 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사장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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