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1:07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시흥시, 농업인 대상 폭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7.15  09:09: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고온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현장은 고령 농업인이 많은 데다 햇빛이 강한 상태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이 이루어져 탈진,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 농업인들 대상으로 폭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12시부터 16시까지는 기온이 가장 높아 체감온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무리한 작업을 피해야 한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폭염 대응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를 문자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고온기 작물 생육단계별 대응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육상태 점검과 고온 스트레스 조기 진단을 통해 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농작업 중 몸에 열이 나고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며 “농업인의 건강이 안전한 영농의 출발점이므로 무더위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작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폭염 취약계층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고온기 작물 관리 기술지원 및 농업인 건강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