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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장 폭염 안전 수칙 점검‧홍보 강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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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14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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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1일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휴식 제공 등 5대 기본수칙 준수 캠페인을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현장 근로자에게 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에어컨 또는 선풍기 등 통풍 장치와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폭염주의보‧경보 등 특보 발령시 적절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가 지급되었는지 ▴온열질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현장에 배부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등 8개 국어로 제작된 전단지를 현장점검 시 직접 전달해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11일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 시내 민간 건설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 포스터와 외국어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 지난 11일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건설현장에서 폭염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폭염 안전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일부터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해 운영하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민간 공사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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