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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공유형 ESS도입…남을 땐 저장 필요할 때 나눠 사용고양시·경기도·한전·LS일렉트릭, 실증 업무협약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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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9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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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4개 기관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다.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

고양시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 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 원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에너지 수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공유형 ESS 구조는 경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런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시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따른다.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에서 발언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유형 ESS 실증사업을 통한 전력시스템의 전환이 전력 계통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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