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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장 처리 확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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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7  1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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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민간소각장을 활용한 선도적인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쓰레기를 먼저 태운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024년 고양특례시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만 3천여 톤으로 이중 5만 7천 톤은 소각처리하고 5만 6천 톤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만큼 공공 소각장 시설이 넉넉지 않은 데다 주민들 반대가 심해 증설 역시 쉽지 않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1만 2천여 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택과 천안의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을 위탁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지자체가 많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도시기능 유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부 정책에 부응해 민간소각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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