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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상가 누수 분쟁, 서울시가 현장서 직접 해결 나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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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4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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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현장 조사와 함께 즉석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 조정은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조정 신청 195건 중 49건(25.1%)이 누수 및 수리비 분쟁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장마철에 집중되었다. 책임소재 불명확, 긴급조치 미흡, 당사자 간 대화 단절 등이 분쟁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하자 조정 전문가팀을 현장에 파견해 분쟁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당사자들과 직접 누수 원인을 공유하며 조정안을 제시한다. 시는 현장 중심 조정이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감정적 대립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분쟁 당사자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대화 단절 문제도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명의로 발송되는 조정 신청 안내문은 공식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정 과정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 이메일, 전화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메일 신청은 jinjin4407@seoul.go.kr로 조정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 1번)를 통해 가능하며, 조정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장마철 누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조정 방식을 통해 상가임대차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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