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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빗물에 슬쩍'…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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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3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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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2024년 환경오염행위 점검사진.

1단계(6월~7월 초)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자체 특별 감시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2단계(7월~8월)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2024년 환경오염행위 점검사진.

서울시는 작년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361개소를 점검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반복 위반사업장 ▲하천 주변에 위치해 오염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이다.

특히, 무단 방류 우려가 큰 세차장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는자치구와 함께 교차·합동 점검을 실시,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3단계(집중호우 이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집중호우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특별 감시를 통해 비양심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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