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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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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3  0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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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평동·고색동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116개소이다. 주로 도장시설, 세차시설 불법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점검으로 진행되고,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도 불법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는 고발·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은 업체가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128(환경신문고)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동·고색동은 자동차 관련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불법 배출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장시설이나 세차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신 분은 128, 031-5191-389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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