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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1,073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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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30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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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오는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5월 기준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073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도는 전체 1,073개 가운데 신규 신고시설(7개)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9개) 등 취약시설 27개는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시설 재개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https://water.gg.go.kr)에 게시된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민간이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관리대상이 확대된 이후, 신규 신고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7월 2일부터 시작하는 수경시설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12일 시군과 공공기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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