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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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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7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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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시책 개발과 정보 제공,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자문 기능 부여,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주간 지정 및 홍보사업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에 ‘사회공헌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도 제고와 활동 동기를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0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사회공헌 조례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선도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영등포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업,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우 의원은 “조례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공헌활동이 지속가능한 지역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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