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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444배 초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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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7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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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총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서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 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우산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납(총 함유량 시험 100mg/kg 이하, 용출시험 90mg/kg 이하)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는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후드나 조임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으며, 조임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를 통해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제품은 뒤쪽의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cm를 초과하는 등 이러한 물리적 시험 기준 미충족은 어린이 착용 및 사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우비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유해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어 오는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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