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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세요’ PLS 제도 준수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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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7  0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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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한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면 해당 농산물에서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0.01ppm)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제한 및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PLS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단 배부, 작물별 등록 약제 확인 방법 및 농약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로 농약 안전 사용 의식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해 농산물 출하가 폐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농업인들이 과거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약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살포 전에는 반드시 희석배수, 안전 사용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수칙”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PLS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농약 사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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