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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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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0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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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

올해 집중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 하천구역 내 취사행위

하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 행락객 등 민간에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게첩된 현수막 큐알(QR)코드를 활용해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정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사전점검과 7월과 8월 성수기 집중점검, 그리고 9월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 청정계곡 이용객·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 및 계곡의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48곳, 불법시설물(테이블 등)설치 122개를 적발해 철거 및 모두 조치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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