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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실태 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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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13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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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등급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필터 클리닝을 하지 않은 104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대상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무상보증기간(부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차량 일부도 포함됐다.

지난 10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한 점검은 용인특례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청,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제작사 8곳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점검반은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정상적인 성능 유지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또, 필터 클리닝을 하지 않을 경우 저감장치에 노폐물이 쌓여 엔진 출력과 연비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배출가스저검장치 성능도 저하되는 것을 감안해 현장에서 점검과 함께 필터 청소를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며 “환경보호와 차량성능 유지를 위해 차량 소유자들은 저감장치 제작사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연 1회 무상으로 제공하는 클리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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