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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축산농가 퇴비사 및 가축분뇨 사전점검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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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09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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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퇴비사 내·외부의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가축분뇨 관리를 농가에 당부했다.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 사항을 알렸다.

첫째, 퇴비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장마철에는 퇴비사의 지붕, 축대 등이 노후하거나 손상된 구조물에서 누수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퇴비사 입구나 경사지에는 모래포대 등으로 턱을 높여 침수를 막고 배수로 정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 배수로 정비 등 유실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집중호우 시에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려 가축분뇨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효공간(30~50%)을 확보해 넘침을 방지하고, 야외에 보관 중인 퇴비 적치물은 철거하거나 방수포나 비닐 덮개를 씌워 빗물 접촉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 및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원교육 등을 수행해 현장중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안내드린 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환경·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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