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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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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30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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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관련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을 배부하며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및 사용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카페 음료 포장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포장 시에는 텀블러 활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장 내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시에는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이용해야 하며, 환경표지인증제품은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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