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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신고 안내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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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2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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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자발적인 반려동물 등록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오는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유기‧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돕고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장려하고,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1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1차 단속은 7월, 2차 단속은 11월로 각 한 달 동안이다. 미등록하면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병원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시술 비용은 견주가 부담한다.

이외에도 구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펫티켓’ 홍보,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현장 단속 등을 실시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반려견 등록은 유기 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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