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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천부지 RE100 공원조성사업’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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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2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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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한 사업과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현장자원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사업이 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일반행정 사례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현장 중심 행정문화 확산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장려를 위해 소방 분야까지 적극행정 사례 선정을 확대해 진행했다.

우수사례는 총 29건 접수됐으며, 예선심사와 경기도민 온라인 여론심사를 거쳐 20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일반행정 사례 9건, 소방사례 3건이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최우수 사례인 ‘폐천부지 RE100 공원조성사업’은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공원과 친환경 하천공간을 조성하고자 시군 대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안성 금석천 등 RE100공원 4개소와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5개소가 추진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에 100% 충당하고, 잔여 전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주변 지역에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외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힘내GO카드 제작 운영 ▲광교 송전탑 숙원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 ▲‘경기도형 수용재결 누리집’ 구축 등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소방행정분야 최우수 사례 ‘재난현장 119자원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은 경기도 출동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현장자원 정보 공유 지연으로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에 적용한 결과 수기문서 전산화 및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졌으며,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구조작업 시 적극 활용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외 ▲대규모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전기차 화재 대응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적극행정이 경기도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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