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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단속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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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13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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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심 및 주택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 인근의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앞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했으며,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자동차 외부 샌딩 및 불법 도장행위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2개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곳 등 총 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A 업체와 B 업체가 석재 절단 및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련 기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고, C 업체와 D 업체는 신고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자동차 샌딩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기관에는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 인근 등 민원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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