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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 정비미부과 수용가 23,129건 하수도 사용료 전수조사…약 1천 9백 건 누락확인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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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13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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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천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다.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 수전 1,948건, 약 4,000여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년치 소급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946건에도 소급분을 부과한다. 다만 시는 하수도사용료 소급부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하수도 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민원 응대와 상담, 부과, 사후관리를 위해 하수도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의뢰로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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