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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전세임대도 흥행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 몰려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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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12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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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집(아파트 포함)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접수 첫날인 12일 오전부터 신청자가 몰리며 접수처에는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높은 관심과 인기를 이어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접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난 3월에 이어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우선순위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며, 유형 간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는 5월 16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천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주택 물색 및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천원주택 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시 천원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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