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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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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12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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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총 5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7308만원의 사업비(도비 50% 포함)를 투입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 난간 거치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1장) 설치한 성남지역 공동 주택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84만~100만원(390W 또는 44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8000원~20만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00W(와트)까지 설치를 지원해 보급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옥상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 설치한 성남지역 단독주택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40㎾h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고시공고 제2025-1384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4)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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