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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 거점 수거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73% 절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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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08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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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64곳에서 보관 중이던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158㎏)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73%를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거점 수거는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지정 장소(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로 일괄 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2020년 2월)이 발효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22년 7월)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의료기관 등은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를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폐기를 위해서는 배출자 신고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밟은 후 일정 비용을 들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처리 업체로 운반·처리해야 한다.

이에 시는 효율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처리하기 위해 성남시의사회를 공동운영기구로 선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점 수거를 추진했다.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 거점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거점 수거를 통해 처리한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 측만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155점)는 공동 수거 처리 가격이 적용돼 총 2436만원에 일괄 폐기됐다.

개별적으로 해당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할 경우의 비용이 총 9136만원임을 고려하면 6700만원(73%)의 처리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수은 함유 폐기물의 거점 수거는 관계 기관과 의료기관의 원활한 협조 덕분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앞으로 유해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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