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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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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07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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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 방류 등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고농도 산업폐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추진됐다.

   

특히, 인천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243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금업체 등 16개 사업장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시안,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육류기타가공 저장처리업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총질소 등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시멘트제조업체와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기록, 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합동 단속,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병행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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