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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참여가구 모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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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24  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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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마치고, 24일부터 시민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고양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비 형태는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구조이다.

시는 작년 사업을 통해 56가구, 약 41kW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의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 향상에 따라 가구당 지원되는 최대 용량은 1kW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4월 24일부터 시작된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 제품의 보급 가격 및 용량 등을 검토·결정한 후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신청자 모집에 앞서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 실적 등을 검토하여 2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참여기업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설비인 미니태양광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하는 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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