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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꽃 축제장 원산지 음식점 거짓표시 등 12개소 적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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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21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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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4월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서울시의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들이 모여드는 것에 대비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중점단속 하였다.

   

적발내용은 ▲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5개소로,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A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C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해 젊은층들의 맛집으로 유명한 D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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