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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약은 작물에 등록된 것만 사용 교육·홍보안전한 농산물 생산 위해 농업인 교육 강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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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16  0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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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지킬 것을 강조하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PLS 제도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0.01ppm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을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제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최근 PLS 제도의 미준수로 인해 수확 후 출하 제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시 PLS 제도 홍보, 전단 배부, 현장 대면 교육을 통해 PLS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작물별 등록 약제 확인 방법, 농약 안전 사용 정보 안내, PLS 제도 관련 상담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검출되면 출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약 사용 전 반드시 등록 약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희석배수 및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관내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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