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3:3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올바른 하수 배출’ 홍보 활동 강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4.11  15:52: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하수 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계획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하수 처리 효율 저하 및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고농도 하수 유입의 주요 원인인 가정용 주방분쇄기 사용, 과도한 세제 사용, 음식물 찌꺼기의 하수관 직접 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지 관리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민 대상 정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일부 가정의 무분별한 고농도 세제와 음식물 찌꺼기 배출은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특히 환경부 인증 없는 불법 주방분쇄기 사용, 물티슈·위생용품을 변기에 버리는 행위는 하수관 막힘 및 악취 발생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내문 게시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 채널을 강화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올바른 하수 배출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고양의 하천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