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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실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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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11  0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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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기계 정비불량·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되어 형사고발, 처분 및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임대차 계약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실태조사 점검이 건설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군 담당부서에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군 담당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 및 불시 임금체불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건설기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031-8030-3842, 3844, 3848 /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031-8030-414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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