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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확정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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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08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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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하여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하여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하여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하여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하여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건축물·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 원(연간 30억 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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