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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진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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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01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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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12일까지 9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위해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5년 동안 약 46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나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으로 3㎾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은 1000W 설비 기준 월평균 105㎾h의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을 월 400㎾h 이상 사용해 누진제 3단계 적용을 받는 가구는 최대 3만 2000원, 월 200~400㎾h를 사용하는 누진제 2단계 적용 가구는 2만 2000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시설은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참고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시와 협약을 맺은 회사의 미니태양광 시설은 ▲390W(자부담 16만 8000원) ▲445W(자부담 19만원) ▲780W(자부담 33만 6000원) ▲890W(자부담 38만원) 등 4종이다.

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설치 보급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활용하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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