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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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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24  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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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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