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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비 집중살포기간 악취저감 3단계 관리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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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24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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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퇴비 집중 살포 기간(봄 3~4월, 가을 10~11월)을 안내하면서 농경지에 살포되는 가축분뇨 퇴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악취로 인한 도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했다.

가축분뇨 퇴비는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가 줄어든 양질의 퇴비로 변환된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탄과 암모니아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하면서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사료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를 사용한 토지보다 우수한 토양 환경을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가축분뇨 퇴비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퇴비 살포 직후 발생하는 냄새가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경기도는 ▲생산관리 ▲살포관리 ▲사후관리 등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생산관리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퇴비생산 악취저감장비를 지원하고 축산환경 매니저를 통한 축산농가 품질ㆍ악취관리 교육을 매해 실시하고 있다.

살포관리를 위해서는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및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퇴비 살포 후 농지를 갈아엎어 악취저감 및 퇴비유실 최소화 등의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1만 2천 톤의 퇴비가 1,040ha농지에, 2025년에는 2,000ha의 농지에 가축분뇨 퇴비가 살포될 예정이다. 또 2023년 대비 2024년 악취관련 민원이 18%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충분히 부숙시킨 가축분뇨 퇴비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라며, “살포기간 동안 집중적 관리를 통해 냄새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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