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5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광주광역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3.20  10:31: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총 52대에 대해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34만원~2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전동화 개조의 경우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15만원~3794만원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건설기계는 3월19일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월24일부터 4월25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한 내 예산 미소진 땐 추가 접수도 이뤄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과 저감장치를 떼어내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3억원을 투입, 769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600t으로 소나무 1만14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결과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