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3:3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대폭 인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3.19  10:07: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성남시청 주차장 인근에 있는 성남자원순환가게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recycling) 되며,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1kg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야탑동에 위치한 자원순환가게 내부모습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600원) △철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성남자원순환가게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https://recycle.seongnam.go.kr)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톤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 야탑동에 위치한 자원순환가게에서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500만원에 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앞으로도 운영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