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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29건의 산불 중 22건이 봄철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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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순천시) |
올해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7건, 48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봄철 별량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영농 활동 현장 등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순천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위반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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