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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66대 배출가스 저감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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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11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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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66대에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60만~6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가격 부담률에 따라 25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13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문서24)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친환경차전환팀(062-613-4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임의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2026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다”며 “보다 맑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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