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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참여자 모집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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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10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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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시민들에게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특전을 제공하는 제도다.

휘발유, 경유, 엘피지(LPG)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510명의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제도 참여 전 누적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특전이 연말에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후,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통해 차량번호판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주 실시간 검증 절차에 따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많은 시민이 동참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후위기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접수처인 한국환경사업기술원(☎1660-2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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