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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최대 332만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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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07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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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때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 가스열펌프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사진

이에 시는 총사업비 2억500만원(국도비 70% 포함)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65대이며,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원에서 3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는 성남시내 민간·공공시설이다.

16년 이상 가동한 노후 가스열펌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일반공고 ‘가스열’검색)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각종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예산과 물량 조기 소진이 예상돼 잔여 대수를 담당 부서(031-729-3644)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민간·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197대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비 5억6472만원을 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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