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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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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06  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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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3월 21일까지 시군 추천을 받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 6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8개 단지, 2024년에는 성남시 미도아파트‧황송마을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선정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의견 및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단지별 1억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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