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4:2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가스열펌프 사업장에‘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비 90%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3.04  09:48: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를 지원하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간다. 총 82억 원을 투입하여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나,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됨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월 5일(수)부터 3월 28일(금)까지이고,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마감일(’25.3.28.)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