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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반건축물 집중 관리. 실태조사, 관리실태 평가 등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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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8  0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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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조치 실적(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등)을 시군 간 상호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 및 우수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 및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축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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