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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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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7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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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사진)이 발의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파주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가 차원의 「수도법」이 물 절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물 절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물 절약 종합계획 수립 ▲공공시설 및 특정 업종(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체육시설 등)의 절수설비 설치 촉진 ▲시민 대상의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절수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물 절약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보호와 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물 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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