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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녹조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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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7  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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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1일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강우 때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흥저수지의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흥저수지 주변 대형 오·폐수 배출시설 점검 강화 ▲기흥레스피아 방류수 수질 관리 ▲저수지 내 쓰레기 및 오염물질 제거 범위 확대 ▲강우로 인해 하천을 따라 저수지로 흘러드는 오염물 신속 제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흥저수지 전경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인 완기천에 대해서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으로 선정된 것에 맞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기천의 수질이 개선되면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원이 줄어들어 저수지 수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물이 잘 흐르면 녹조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저수지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문 개방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녹조제거제 예산을 1억 원으로 늘려 본격적인 녹조 발생 시기인 초여름부터 예방 및 제거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가 녹조 예방에 주력하는 것은 녹조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물속 산소를 줄여 물고기와 수생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유해 물질을 방출해 시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의 녹조 문제는 공공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기흥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녹조 발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는 박희정 시의원을 비롯해 환경단체, 관계기관, 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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