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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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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4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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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 검사수수료도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서 안내되는 촬영 메뉴얼에 따라 대상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검사수수료 14,000원을 전액 환급하며,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14,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6월 13금(금)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토) 이후 또는 예산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2026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서둘러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 “노후 운행차를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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